성남수정경찰서, 보이스피싱자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 ‘피싱지킴이’ 선정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취재수첩

성남수정경찰서, 보이스피싱자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 ‘피싱지킴이’ 선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10-12 17:12

본문

4bd09670d0643f175d5e82267ec624da_1665562302_95.JPG
 

지난 12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4,900만원을 편취한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씨(52세, 남)를‘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피싱지킴이’ 프로젝트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 준 시민을 선정해 포상하며, 사례를 홍보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시책으로, ‘누구나 관심을 갖는다면 나와 이웃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9월 22일 청주 소재에서 승객 B씨를 태우고 이동 중, 종이가방을 들고, 중간에 행선지를 바꿔달라고 하는 B씨를 수상이 여겨 B씨를 내려준 후 112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씨를 검거하였고, B씨로부터 다시 피해금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송금하려 했던 전달책 C씨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이날 검거된 현금수거책 B씨는‘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4,900만 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A씨의 신고 덕분에 피해자는 4,9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택시기사 A씨는 

“이렇게 큰 피해금액인 줄은 몰랐는데 저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게 되어 뿌듯하다. 

나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도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남수정경찰서장(강도희)은 “요즘 택시기사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신고하는 사례가 많이늘어났는데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범 검거와 피해 예방에 기여한 택시기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