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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연천군 청산 채석단지 주민피해 민원 해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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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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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지역구인  윤종영(국민의힘) 도의원은 지난 15일 오후에 연천 청산 채석단지(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산 144번지 외 8필지)에서 경기도 산림과장(이수목), 연천군 산림녹지과장(이선규) 등 관계공무원, 사업자 (주)NRC 소장, 인근마을 이장 및 주민 등과 대전리 채석단지로 인한 주변 산림파괴 및 주민생활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및 대책 토의를 주관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의원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보호 및 주변 산림 파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산림과장에게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20만㎡ 이상 ~ 30만㎡ 미만의 채석단지 지정, 변경, 해제 권한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채석단지 현장 확인 사항과 연천군 의견, 인근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잘 확인하여 채석단지 지정에 대한 변경 또는 일부 해제 판단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연천 청산 채석단지는 (주)NRC가 대전리 산 144번지 외 8필지에 쇄골재용으로 2017년에 면적 342,174㎡(부대시설포함), 사업기간을 2039년까지(23년간)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아 2017. 5월경부터 1차(1단계)로 연천군에 채석 신고하여 골재 채취하였으며 최근 2022. 3월에 2차(2단계)로 채석 신고 수리되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산림훼손 및 주민생활 불편(소음, 진동, 분진 등) 이유로 연천군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연천군에서는 채석단지 지정 등의 권한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민원해결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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