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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임오경 의원 언론중재위원회 사생활 침해 관련 보도 시정 권고 수 전년 대비 5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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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0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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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정권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사생활 침해 관련 시정권고가 전년 대비 59% 증가하여, 전체 시정권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의 침해 유형별로는 ▲사생활 침해 390건 ▲기사형 광고 157건 ▲신고자 등 보호 52건 ▲아동학대 보호사건 12건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 공개 27건 ▲자살 관련 보도 23건 ▲충격, 혐오감 10건 등이었다.

이 중 사생활 침해 관련 보도 시정권고 건수는 245건에서 390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시정권고 중 5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사형 광고 역시 107건에서 157건으로 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곡살인사건을 비롯한 범죄 피의자들의 SNS, 과거사 등을 그대로 기사에 담아 시정권고 결정사항이 증가했다고 확인된다.

또한 새로 신설된 아동학대 관련 보도는 학대에 대한 자세한 묘사와 피해 아동에 대한 특정을 방지하고자 하였는데 이 역시 12건에 대한 시정권고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오경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인해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기사화는 심각한 문제”라며 “언론사의 자율규제와는 별개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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