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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에 국민연금공단 증명서 6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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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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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이재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12월12일(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6종이다.

이번 발급 확대를 통해 2000년 최초 시행 당시 주민등록표본 등 10종에 불과했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종수가 총 119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도 국민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5,137대가 설치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령자나 장애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점자 표시(라벨), 음성 안내, 메시지 안내 등의 기능을 제공해왔으며, 지난해부터 화면 확대 기능, 휠체어에 높이를 맞추는 기능 등을 추가해 제공하고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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