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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권고,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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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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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다.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 예)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음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한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시설·장소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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