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병합으로 사기범죄' 강력 대응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3.0'C
    • 2024.06.30 (일)
  • 로그인

취재수첩

경찰청,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병합으로 사기범죄' 강력 대응

개별 단건 수사에서 범행 단서를 모아 병합하는 수사로 패러다임 전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6-01 09:16

본문

4d4ef1449543a6476e07cc609a3d14b4_1717200616_48.png 

<병합수사 효과>

‣ 신속한 사건 처리 가능

‣ 조기 피의자 검거로 추가 피해 예방

‣ 개별 수사관 사건 부담 감소  필요한 수사에 집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기존의 ‘단건 수사’ 체계에서 전국 사건의 범행 단서를 취합하여 분석한 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병합수사’ 체계로 전환하여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서에서 수사관별로 한정된 정보로 수사를 하다 보니 범인을 특정하거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사건이 장기화하거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사한 사건을 접수 관서별로 중복해서 수사하다 보니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병합수사로 범행 초기부터 신속한 집중수사가 이뤄지게 되어 범인 검거 가능성이 증가하고, 조기에 범인 또는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여 소탕함으로써 추가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 범인·조직의 사건을 전국 수사관들이 중복수사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형사기동대 등 시도청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집중수사함에 따라, 경찰서의 개별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여 수사 역량을 다른 민생사건 처리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 사건 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병합수사를 할 경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상습성 등 죄질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가능하고 범행동기, 사실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