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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해킹 및 공갈 피의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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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6-0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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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사이버수사과)에서는 2017. 3. 6.~3. 17. 중국인 해커를 통해 ‘여기어때’ 전산망에 침입하여 이용자 91만 명의 숙박예약정보를 포함하여 총 99만 명의 개인정보 341만 건을 유출한 뒤, 6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유출된 정보를 언론사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피의자 일당 총 5명 중 4명(한국인3, 중국인1)을 검거하고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A와 B는 IT업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사이, B와 C는 사회생활을 하며 고향이 비슷하여 친해진 관계, C와 D 및 D와 E는 각각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자들로,

A와 B는 2016. 11.경 ‘여기어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뒤 이를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다음, B는 C에게 ‘여기어때’를 해킹하면 1억 원을 주겠다면서 해킹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자 C가 D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고, D는 중국인 해커 E에게 1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며 해킹을 의뢰했다

중국인 해커 E는 구두약속을 하고 2017. 3. 6.~3. 17. ‘여기어때’ 홈페이지를 해킹하여 이용자들의 숙박예약정보ㆍ회원정보ㆍ제휴점 정보를 유출했다.

A?B는 중국인 해커 E로부터 넘겨받은 ‘여기어때’ 개인정보파일을 빌미로, ‘여기어때’ 측에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통보하고 3. 21.∼4. 18.까지 최초 비트코인 3억 원에서 최종 6억 원의 현금을 요구하며 협박하였으나 ‘여기어때’ 측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B는 ‘여기어때’ 측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C에게 해킹 대가금 지급을 보류하였으나, C는 D로부터의 대가금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아 D에게는 3천만 원, 중국인 해커 E에게는 1천만 원을 송금했다.

피의자들을 체포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하면서 ‘여기어때’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 원본파일을 모두 압수하였으며, 특히 중국인 해커 E의 하드디스크 등에서는 본 건 개인정보 파일 외에도 다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한 개인정보파일이 다수 발견되어 추가 수사를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수사상황 및 압수물 분석결과로 판단할 때 ‘여기어때’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피의자들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된 흔적이나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 B가 ‘여기어때’ 개인정보파일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B의 체포와 함께 사본 파일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중국인 해커 E는 중국 해커 팀에 소속되어 활동 중이며, 국내에서 해킹 의뢰를 받아 다수의 사이트를 해킹한 것으로 보였고,

개인정보 유출 목적의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 유출된 개인정보가 의뢰인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범행하였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B의 조속한 체포와 개인정보 파일 회수 및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업체에도 취약점 점검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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