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원서 한-의-치 모든 진료 가능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 병원서 한-의-치 모든 진료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9-12-29 07:41 댓글 0

본문

1.
1.

내년부터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아이들의 비만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대형 패스트푸드점, 피자업체, 제과·제빵업체의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지원은 더욱 확대돼 인공수정시술시 1회당 50만원 범위 안에서 3회까지 시술비가 지원된다. 만 4세 이상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복지·보건정책을 23일 발표했다. 각각의 내용을 정리했다.

◆ 한 병원에서 한-의-치의 모든 진료 가능

1월 3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아동특화병원(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 등이 개설 가능해져 대국민 의료서비스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정책과 (☎ 02-2023-7296)

◆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1월 31일부터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 고지·게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고, 진료비용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보수표를 시·도 및 시·군·구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의료자원과 (☎ 02-2023-7313)

◆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의 기호식품은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 등에 “인증” 또는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는 인증·보증기관이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된다.

식품정책과 (☎ 02-2023-7785)

◆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중 100개 이상의 매장(가맹점)을 보유한 업체는 의무적으로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패스트푸드, 피자, 제과·제빵업체 등이다.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텔레비전방송 광고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제한되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
◆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9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지며,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도 실시된다.

4월부터는 초음파 검사 등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서, 인상된 지원액은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된다.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가 확대된다.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도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 (☎ 02-2023-7418)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해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누락된 서비스가 없도록 하고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복지사업별로 별도로 실시하던 자산조사 방법도 표준화해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구축추진단 (☎ 02-721-9207)

◆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 1일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객관적인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초수급자 중 질병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한 후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근로활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했다.

기초보장관리단 (☎ 02-2023-8985)

◆ 난임부부지원 확대

1월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인공수정시술비 정부 지원이 신설돼 1회당 50만원 범위내 3회까지 지원된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도 수정해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적용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로 개선된다.

가족건강과 (☎ 02-2023-7532)

◆ 만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만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 역시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4세 검진프로그램은 다른 주기와 비슷하게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및 상담, 발달평가, 보호자 건강교육(영양, 안전사고, 개인위생)으로 이루어지며, 지정된 치과 병의원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자율적인 배변조절 능력과 사회성-감성 발달에 적절한 개입이 요구되는 영유아 시기를 고려해 만2세 및 만3세에 대해서는 각각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1종 추가 실시된다.

검진결과 ‘발달장애 정밀평가’가 요구되는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확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로 진단 받은 아동은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게는 2009년 7월부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안내문이 제공되며, 2010년부터는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된다.

암정책과 (☎ 02-2023-7564)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 통합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노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돼 제공된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만 65세이상)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25까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이 경감(27시간:무료, 36시간:월8,000원)된다. 이 경우 2010년 1월 1~18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등급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노인정책과 (☎ 02-2023-8167·8175)

◆ 치매 어르신 지원 강화

60세 이상에 대한 치매조기검진사업이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된다. 대상자들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든 관할보건소(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인지기능이 낮아져 치매가 의심되는 60세 이상은 관할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검사 결과 치매위험이 높게 나왔다면 관할보건소와 연계된 거점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경제적 부담으로 치매 치료관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가 지원된다. 대상자 여부는 관할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노인정책과 (☎ 02-2023-8527/8533)

◆ 장애등록제도 개선

장애인 등록 기준인 ‘장애등급판정기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된다.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하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앞으로는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다.

관절장애일부가 지체기능장애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관절장애로 분류하고 척추장애의 3,4급 및 호흡기장애의 5급을 신설했으며, 간질 및 심장장애의 등급기준을 대상별로 적합하도록 소아청소년 등급판정기준 마련하는 등 장애유형구분도 합리화했다.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하여 뇌병변장애 등급판정시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을 수정바델지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각 및 청각장애의 검사기법을 보완했다.

지금껏 장애인등록시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는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만 8000명에서 3만 7000명으로 대폭 확대돼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완화된 소득기준은 2월부터 적용되며 서비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월부터 수시로 접수한다.

장애인권익지원과 (☎ 02-2023-8653)

◆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 확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의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한 편의사항이 4월 11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등에서 제공된다.

대상 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대학박물관·미술관 등이다.

황보영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