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탈 때 ‘안전모’ 잊지 마세요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전거 탈 때 ‘안전모’ 잊지 마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2-04 09:15 댓글 0

본문

1.

최근 5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퍼센트 감소했다. 그러나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23퍼센트나 증가했다. 자전거 이용자는 늘어나는 반면 자전거 안전대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자전거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XML:NAMESPACE PREFIX = O />


1
경기 동두천시에 사는 최수진(76) 씨는 여든을 앞둔 나이지만 평소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이동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당한 사고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밤길에 자전거를 타다 최 씨의 자전거를 보지 못한 자동차에 받혀 넘어진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큰 사고를 당하진 않았지만 이후로 야간에는 절대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2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주부 김옥경(44) 씨는 지난해 12월 아들 민준(10) 군이 자전거를 타다 다치는 사고를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자전거를 타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쿵’ 소리와 함께 뒤통수부터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김 씨의 아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김 씨는 평소 아들에게 자전거를 타기 전 안전모 착용을 강조한 것이 아들의 생명을 살렸다며 안도했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사고도 늘고 있다. 특히 사망자 사고는 2003년 2백53명에서 2008년 3백10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1.2퍼센트에 불과하다. 네덜란드 27퍼센트, 일본 14퍼센트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 분담률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을 감안한다면 조속한 자전거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전거 복장, 운행규칙 등을 포함하는 자전거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정양기 사무관은 이번 종합대책에 대해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기준 강화,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 안전성 확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선 등 자전거 안전운행 관련 인프라를 확립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제한속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며 하루 통행차량 2천 대 이상인 도로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최소 유효폭을 확보한 보도에 한해 겸용도로 설치를 허용하는 등 자전거 전용도로에 관한 개선책도 제시했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될 방침이다. 통행이 빈번한 주거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국도에 생활형 중심의 자전거도로 1천7백 킬로미터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총 연장 3천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올해부터 10년에 걸쳐 건설하기로 했다.

자전거 교통안전 종합대책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전거 안전 이용체계 강화와 관련된 사항이다. 가장 큰 변화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점이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정양기 사무관은 “자전거 사망사고의 80퍼센트 이상은 머리 손상이 원인이다. 특히 어린이들은 작은 손상에도 치명적인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안전모 착용은 필수”라며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 역시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인들도 안전모 착용은 필수지만 이를 강제로 시행하기엔 출퇴근 시 불편하다는 반발이 예상돼 추후 여론을 파악한 뒤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자전거 음주운전 또한 금지된다. 경찰청은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처벌 규정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다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정했다.


하루 車 통행량 2천 대 이상 도로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를

자전거 안전장비 기준도 마련했다. 자전거 내구성 강화를 위해 유럽 표준 시험항목(페달링 하중, 수직하중, 수평하중)을 추가했으며 자전거 출고 시 전조등, 반사체 부착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성능 기준을 마련했다.

또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를 활용해 철도와 버스에 자전거를 동반 승차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자전거의 도난, 분실 등을 막기 위해 자전거 등록제를 강화키로 했으며, 자전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전거 거치대 및 주차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방범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전거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생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등 교재를 보급하기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운전면허 학과시험에는 자전거 관련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

정양기 사무관은 “자전거 사고는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의 야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연령대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 넘게 차지한다”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르신들은 야간 운행을 자제하고, 야간 운행 시 밝은 녹색이나 노란색 등 자동차 운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영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