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놀이터, 경비원 휴게시설의 설치·변경이 쉬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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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08 08:38 댓글 0본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ㆍ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 ① 대수선 포함 1)내력벽 배관설치: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
2) 다른 대수선: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
②대수선 아닌 경우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 |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 사유:위해방지
|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의 1/2 이상 * 삭제 및 시설물 파손‧철거로 통합 | <증축> 공동주택 필로티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전체입주자 2/3+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
< 증설 > ① 공용부분 : 해당 동 입주자 2/3 이상
② 전유부분 : 해당 동 입주자 1/2 이상 | <증축> 현행과 같음
< 증설 > ①공용부분: 해당 동 입주자등 2/3 이상
② 전유부분: 해당 동 거주 입주자등 1/2 이상 |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 - | 전체 입주자 2/3 이상 사유:위해방지 | 전체 입주자등 1/2 이상
* 삭제 및 시설물 파손‧철거로 통합 |
① 전체 입주자 2/3 이상
② (증설) 건물 내부시설물‧설비: 전체 입주자 1/2 이상
*<신고> ① 10% 이내 경미한 행위: : 입대의 동의 | <증축> 현행과 같음
<증설> ① 내부: 전체 입주자등의 1/2 이상
② 그 밖의 경우: 전체 입주자등 2/3 이상
* < 신고>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