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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지역제한입찰 확대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위반 부정당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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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09 18: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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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지역제한입찰을 확대하고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시 부정당제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중소업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7일(목)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가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2배 확대된다.
기타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가 아닌 개별법에 따른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 등
지역제한입찰은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
현행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계약의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가 100억 원, 전문공사 10억 원, 전기공사 등 기타 공사는 5억 원이다.
지역중소기업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할 시・도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와 개선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 기타공사의 금액 한도를 10억 원까지 확대된다.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 조정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의 기간 중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관련 계약금의 4.5%만큼 과징금 부과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 시, 해당 부정당업자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개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과징금부과율은 9%로 상향 된다.

일본식 용어, 부정확한 조문 등 정비
 ○ 노임 → 임금 / 절취 → 자르기 등
 ○ 「지방재정법」 → 「지방회계법」 등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을 9%로 상향하는 등 제재 수준을 국가계약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의 순화 및 법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이 지역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확대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역주민, 기업의 입장을 두루 반영해 지방계약제도를 발전시켜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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