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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 7억 3천여 만 원 지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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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3-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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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 3천 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에 대한 부패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실제 인증비용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에 대해 4억 3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653만 원을 지급했다.

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2억 3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736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고용유지 조치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해 근로했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 등 2억 1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199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받은 성형외과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24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4억 6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 1억 7백여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천 10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또는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또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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