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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차별적 경품 제공에 KT LGU+ SKB SKT 105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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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6-1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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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2.6.15.(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이하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케이티(KT)에 49억 6,800만원, 엘지유플러스(LGU+)에 36억 3,500만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에 10억 9,300만원, 에스케이텔레콤(SKT)에 6억 3,200만원, 엘지헬로비전(LGHV)에 1억 800만원, 딜라이브에 4,940만원,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life)에 7,930만원이 각각 부과되었다.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방통위는 경품차별을 통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경품고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한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각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으며, 통신사업자별로는 LGU+ 53.6%, KT 51%, SKB 45.8%, SKT 40%이고 방송사업자별로는 LGHV 53%, 딜라이브 51.1%, KT-Skylife 20.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하여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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