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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 보이스피싱자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기사 ‘피싱지킴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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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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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4,900만원을 편취한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택시기사 A씨(52세, 남)를‘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피싱지킴이’ 프로젝트는 보이스피싱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 준 시민을 선정해 포상하며, 사례를 홍보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시책으로, ‘누구나 관심을 갖는다면 나와 이웃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9월 22일 청주 소재에서 승객 B씨를 태우고 이동 중, 종이가방을 들고, 중간에 행선지를 바꿔달라고 하는 B씨를 수상이 여겨 B씨를 내려준 후 112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씨를 검거하였고, B씨로부터 다시 피해금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송금하려 했던 전달책 C씨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

이날 검거된 현금수거책 B씨는‘저금리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4,900만 원을 건네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A씨의 신고 덕분에 피해자는 4,9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택시기사 A씨는 

“이렇게 큰 피해금액인 줄은 몰랐는데 저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게 되어 뿌듯하다. 

나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도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남수정경찰서장(강도희)은 “요즘 택시기사들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신고하는 사례가 많이늘어났는데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범 검거와 피해 예방에 기여한 택시기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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