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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전동차에서 놓고 내린 귀금속을 횡령한A씨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검거

피해자가 하차하며 놓고 내린 귀금속… CCTV 등 데이터 분석 토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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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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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8월 21일 다른 사람이 전동차에서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남, 60대)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쇼핑백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시가 1천 4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TV(코레일 구로차량사업소)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 후 A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여 피의자를 특정하고 A씨의 행적을 추적하여 검거하였다. 

한편, A씨는 철도경찰대에 출석하여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하였으나, A씨가 횡령한 순금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철도경찰이 반지의 구입시기 등을 추궁하자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박한신 수사과장은 귀중품이 든 소지품 등을 전동차에 종종 놓고 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철도 이용객들의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전동열차 내에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인근 역무실 또는 철도경찰(☎ 1588-772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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