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열차지연 운임 반환기간 7일→14일으로 연장한다 > 취재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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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열차지연 운임 반환기간 7일→14일으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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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02 08: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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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열차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 등으로 미승차 확인증 발급 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환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10. 7(토)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 방문하여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역사에서 반환할 수 있다.

고객이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의 사유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운임을 반환하는데, 역 보유 현금이 부족하거나 다수의 승객으로 인한 혼란으로 여행 중지 당시 반환받지 못한 경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한다.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 중단 및 지연 등의 사유로 열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 카드별로 반환금액이 달라진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장연 시위 등으로 지하철이 지연되면 14일 내, 관계기관의 가까운 역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라며 “열차 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에는 강력 대응은 물론 이용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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