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펀스테이션 계약 불이행 소유권 이전 및 인도소송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펀스테이션 계약 불이행 소유권 이전 및 인도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6-29 19:27 댓글 0

본문



 

 

 

 

 

 

 

 

 

 

 

 

 

 

 

 

 

 

재판상 화해 내용 ‘무상사용권 부존재’ 상호 인정

 

주)펀스테이션 채무액 법적 절차 거쳐  해결 할 사항

 

 

[웰빙뉴스=김성진기자]성남시 이대엽 시장 재임당시 2005년 4월 분당구 수내동 1-1번지 (6천 563㎡) 시유지를  주)펀스테이션 과  3.000만 달러 외자유치,(공사착공,3년후준공)어린이종합교육시설물을 건축 준공과 동시에 기부체납후 2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는 주요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건물은 알곡없는 쭉쩡이로 모습은 드러냈으나,계약 집행자인  이대엽 전 시장은 구속 되었으며 현 집행부는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주)펀스테이션측을 지난해 7월 대위보전등기 및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등기 신청을 법원에 제출 하였고  법원은 8월, 이 건물은 매매,증여,임차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한다고 판결 하였다.

 

주)펀스테이션 측은 계약이행 내용인 3.000만달러 외자 유치는 10%인 300만 달러에 그치고 시공업체,28개 업체공사대금,일반인57명에게 임차계약금 등 채무가 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외자유치가 불투명해지자  지급해야할공사비 와 임차계약금 등으로 공사를 진행한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선의의 제3자가 피해보는 상황이 연출 될것으로 보이며, 사회문제로 까지 부각돨 것으로 보여 성남시 또한 자유롭지만은 않을것이로 보인다.  

 

요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사건으로 인하여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의무는 있고 책임은 없는 식의 사회 문제인 것이다. 고급명품 포장지로  근사하고 아름답게 포장은 하였지만 사업내용이 견실하지 못하다면 결국 좋은 결과로는 이루워 지지 않는다는  돈놓고 돈먹기식의 한탕주의가 설곳은 없으며,땅짚고 헤엄치기 또한 성공할수  있는것은 아닌 것이다는 교훈만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다.

 

 

그리고 성남시는, 일부 중앙지와 지방지에 보도된 700억원의 채무를 성남시가 떠안는 조건으로 주)펀스테이션 소유권 인수 내용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시와 주)펀스테이션간 소유권이전 소송의 재판상 화해는 주)펀스테이션과 체결되었던 20년간 무상사용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상호 인정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주)펀스테이션의 채무에 관한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펀스테이션 건물 인수 조건으로 채무액(공사대금,임차계약금 등 700억원)을 떠안는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밝혔다

 

 

또한, 주)펀스테이션의 채무액에 대해서는 개별채권자들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될 것 이라고 밝혔다.

2005년 부터 특혜논란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던  주)펀스테이션 문제가  2장으로 넘어가는 모습이다.

 

 

 

기사입력 : 2011.06.01 - 15:51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