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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가격 위반’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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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0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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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여러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이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해당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 우대가격 유지의무 : MAS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MAS 계약업체는 조달계약단가를 시장공급가격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이번 가격점검은 72개 품명, 7,633개 규격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이뤄지며, MAS계약물품과 동일모델 뿐만 아니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유사모델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점검에는 가전제품 류에 집중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트 교육기자재, 운동기구, 방제용품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포함하고 점검대상 규격 수도 전년(6,261개)보다 21.9% 늘어난 7,633개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을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태블릿컴퓨터 등 13개 품명*, 35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가 이뤄져 약 23.7억 원 상당의 구매예산 절감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출발점은 ‘반칙가격’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편법적 행위가 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종합쇼핑몰 물품가격 위반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공정한 조달시장의 질서가 정착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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