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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국민권익위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주인 책임”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정당

중앙행심위 “성숙한 시민의식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 부여해야”… 귀화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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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0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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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원인으로 과실치상의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외국인 ㄱ씨의 귀화 허가 거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외국인 ㄱ씨는 2009년경 입국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서 영주(F-5) 자격으로 체류 중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귀화 허가 심사 기간 중 ㄱ씨가 기르던 개가 거주지 현관문이 열린 사이에 밖으로 나와 때마침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이웃 주민을 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ㄱ씨는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다.


※ 9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중소형의 푸들이어서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니므로 입마개 대상은 아니지만,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하여야 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호 나목).

 ※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24. 4. 27. 시행되면서 맹견이 아니더라도 인명 사고를 낸 개에 대해 기질평가를 실시해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음(같은 법 제24조, 제46조)


법무부장관은 ㄱ씨가 거주기간, 혼인의 진정성, 생계유지 능력 및 기본소양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위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달리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는 취지로 ㄱ씨의 귀화 허가를 거부했다.

외국인 ㄱ씨는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가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귀화 불허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나, 중앙행심위는 ▴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 ㄱ씨의 개가 사람을 물었던 전력이 있으며, 벌금형에 이르게 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 ㄱ씨가 향후 요건을 갖추어 다시 귀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공감하는 등 안전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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