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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서민을 울린 사기범'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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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7-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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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뉴스=김성진기자]화물기사, 택시기사, 식당주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약 1년 8개월동안 22차례에 걸쳐 3,260만원을 편취한 민생침해사범이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지난 14일 화물차기사 17명, 택시기사 2명, 식당주인 3명의 서민들을 상대로 운송비 등을 미끼로 15만원~400만원을 급전으로 빌려 달아나는 수법으로 서울․경기 일원에서 22회에 걸쳐 합계 3,260만원을 편취한 민생침해사범 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 형사3부는 수사한 결과 피고인 K씨(31세, 무직)는 2009년 8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불특정 화물차 기사로부터 화물운송비를 미끼로 화물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택시 기사로부터 택시비를 미끼로 급히 가족의 병원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러 온 것.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인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우며 수사기관 출석 등 번거로운 수사절차 등으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점과 굳이 입건되더라도 개개 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피해액이 적어 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
 
이에 성남지청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고인 관련 11건의 사기 사건을 전부 모아 병합수사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지난 5일 구속했다.

 

 
[웰빙뉴스=김성진기자]화물기사, 택시기사, 식당주인 등 서민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약 1년 8개월동안 22차례에 걸쳐 3,260만원을 편취한 민생침해사범이 지난 5일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지난 14일 화물차기사 17명, 택시기사 2명, 식당주인 3명의 서민들을 상대로 운송비 등을 미끼로 15만원~400만원을 급전으로 빌려 달아나는 수법으로 서울․경기 일원에서 22회에 걸쳐 합계 3,260만원을 편취한 민생침해사범 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성남지청 형사3부는 수사한 결과 피고인 K씨(31세, 무직)는 2009년 8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불특정 화물차 기사로부터 화물운송비를 미끼로 화물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택시 기사로부터 택시비를 미끼로 급히 가족의 병원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러 온 것.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인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우며 수사기관 출석 등 번거로운 수사절차 등으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점과 굳이 입건되더라도 개개 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피해액이 적어 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
 
이에 성남지청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고인 관련 11건의 사기 사건을 전부 모아 병합수사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지난 5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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