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 > 취재수첩

본문 바로가기
    • 비 73%
    • 15.0'C
    • 2024.05.11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취재수첩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10대 수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5-30 07:53

본문



 1  법정이자율(등록업체 39%, 미등록 및 개인간 거래 30%)을 초과한 이자부분은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 등을 요구하세요!

 

 2  폭행·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을 당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녹화·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서(☎112)나 지자체에 신고하세요!

 

 3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조정비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이므로 상담을 중단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서(☎112)에 신고하고 거래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4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 거래하세요!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에 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5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6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돌려받으세요!

 

 7  경찰서,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금융정보, 또는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마세요!

 

 8  대출신청 전에 한번 더 본인의 소득과 이자부담을 생각하세요!

 

 9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 수준과 상환내역을 꼼꼼하게 살펴 보고 증빙자료를 남겨서 혹시 있을지 모른 분쟁에 대비하세요!

 

 10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등을 활용하세요!                                                   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