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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불시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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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0-22 10: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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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단풍놀이 등 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전세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요 관광지와 휴게소에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노래방 기기 등 차량 불법개조 여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여부, 지입 차량 단속 등이 주 점검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해양부·경찰·지방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금번 전세버스 특별점검은 차량관리 및 운전자 관리에 문제가 많은 불법지입 단속을 실시하여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세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이용객들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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