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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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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8 15: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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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화)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우수한 신기술이 경기도 건설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건설신기술 홍보 지원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건설현장에 우수하고 혁신적인 건설신기술들이 보다 활용·촉진되어 비용절감 및 건설 품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써 경기도 내 다양한 건설신기술들을 대상으로 검증 및 운영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7일(목)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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