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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장수명 주택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위한 주택 조례안 일부개정안 대표 접수



- 우수등급의 장수명 주택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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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26 08: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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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지난 24일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접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수 등급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 장수명 주택 보급 확대와 주택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등급의 장수명 주택에 대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존 100분의 105이하에서 100분의 110이하로 조정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우수등급의 장수명 주택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 촉진과 우수한 품질의 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장수명 주택의 설계 및 건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의 공급을 높여, 궁극적으로 주택 품질 향상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로 접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9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완화된 건폐율과 용적률로 주택의 수명이 연장되어 온실가스와 건설폐기물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성남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인 분당 재건축과 관련하여 공공기여 추가 제공, 장수명 주택 등 평가기준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으며, 기본용적률 공개 전 동의서 징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근거로 한 단지수 산정 등 성남시의 미흡한 행정을 비판하였다. 끝으로 최 의원은 “성남시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유리한 조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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