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장동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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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05 09:14 댓글 0본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박민우, 이하 공사)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에서 시행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 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830억 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총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공사는 2022년 이미 관련자 중 일부인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소송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대장동 사업의 나머지 공범 정진상,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에 대해,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민사 합의부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5억 1천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 금액은 과다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다. 공사는 향후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위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명시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되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