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민 세금으로 농촌진흥 은퇴 공무원의 친목활동 지원, 도민 상식과 어긋나”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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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13 20:41 댓글 0본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2일(화)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 사업에 대하여 질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사업 내용을 보면 2023년엔 기술원, 가평, 단양군 일대를, 2024년에는 기술원, 포천시 일대에 사례 견학을 다녀왔다고 하였지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단순 친목 도모 사업이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하며
“경기농업 발전 전략 자문과 상호 정보교류로 농업ㆍ농촌 선도자로서의 역량 강화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은 “해당 사업은 농촌진흥법 31조를 근거해 농촌진흥 공무원의 전문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다”라고 대답하였으나
정윤경 부의장이 계속해서 “이 사업은 퇴직한 농촌진흥 공무원들 대상으로 명예 공무원이라는 간판을 달아주고 1년에 몇 번 모임을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며 “다른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업이며, 작은 예산이건 큰 예산이건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는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질타하자, 성 원장은 대답을 이어가지 못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해당 법령에 은퇴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농촌진흥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제도의 취지대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 간의 사업 내용과 효과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절대 내년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였다.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