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청년기본소득 조례안 재발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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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5 09:39 댓글 0본문
윤혜선 성남시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을 재발의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또다시 좌초됐다. 이로써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책적 논쟁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1명 중 찬성 13명(더불어민주당), 반대 17명(국민의힘), 기권 1명(무소속)으로 부결됐다. 이는 지난 10월 제296회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의 반대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된 데 이어, 같은 결과가 반복된 것이다.
“청년기본소득 조례안을 두고 변함없는 똑같은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반대의견에 청년기본소득의 목적과 기타 수정 보완해 올라온 조례를 읽어보지 않고 제목만 보고 지레짐작 똑같을 거라 예상하고 살피지도 않고 반대하는 건 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제목만으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한 국민의힘 의장과 제목만 보고 조례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윤혜선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고 강조하며, “성남시는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유일한 지자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성남시에서 청년기본소득을 대체하여 추진 중인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시험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하는 올패스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올패스 사업은 급작스럽게 준비된 탓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낮은 사업비 집행률에서 보듯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혜선 의원은 “청년기본소득과 올패스 사업은 각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정책으로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촘촘한 청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정당 간의 이념 대립을 떠나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며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호소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