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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체육시설 사용허가 기준 개정으로 유소년·청년 등 엘리트 체육 꿈나무들, 체육시설 이용 수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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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7 16: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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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안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이 지난 17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안극수 의원은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일부 체육단체는 전국 및 각종 지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성남시의 체육발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관내 체육시설 사용 우선순위에 밀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정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서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단체가 경기·행사를 추진할 경우 체육시설 대관의 우선순위를 주는 사항으로, 엘리트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지난 7일 개최된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성남시청 빙상팀은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눈부신 성과를 올려 성남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이처럼 엘리트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은 시의 브랜드 가치를 대폭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긍심까지 증대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어, 각 지자체에서는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안 의원은 “성남시 체육산업의 위상을 드높이고 미래의 체육 꿈나무와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간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유소년·청년 등 체육 유망주들이 보다 원활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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