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편의시설 조례’→ ‘경사로 설치 조례’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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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1 22:03 댓글 0본문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복지체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으며, 조례 명칭이 ‘성남시 이동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다.
김윤환 의원은 “경사로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이동권 보장의 출발점”이라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사로 설치의 정책적 목적과 지원 대상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특히 소규모 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례는 ‘장애인’이라는 단일 대상 표현을 지양하고 ‘이동약자’라는 포괄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경사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시설임을 강조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성남시가 시민들의 욕구와 민원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윤환 의원은 “정책은 그 취지만큼이나 실행력도 중요하다”며, “개정된 조례를 통해 성남시가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윤환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이동권과 존엄을 보장하려는 일관된 철학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성남시를 방문하는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동약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환경 개선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