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용한 대표의원 발의 ‘동 방위협의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정용한 대표의원 발의 ‘동 방위협의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동 '방위협의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4-22 23:37 댓글 0

본문

57bad3886907ef324402fd0c5d2016eb_1745332403_206.png
 

성남시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 발의한 ‘동 방위협의회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예비군법에는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의 지역 방위 작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지만, 협의회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법령 재정비와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지역 민원 사항을 수렴하여 가장 최소단위의 지역 방위조직인 동

방위협의회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와 국방부 운영세칙 제정 등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용한 대표의원은 “지역마다 동 방위협의회 조직이 촘촘하게 있고, 지역 방위나 군사적 위협

등 전통적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감염병, 재난·안전사고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조직으로도 그 역할이 더 강화되고 있다. 동 방위협의회 자원이 법에 명시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건의안이 잘 전달되어 꼭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전했다.김판용 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