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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의 삶의 질 저하시키는 불법중개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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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29 08: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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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전세값 상승 등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 22일~23일까지 경기도 주관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인 화성, 광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등에 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등록 8건, 자격 및 등록증 대여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간판 및 표시·광고 위반 10건 등 총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번 적발된 위반 업소 중에 무등록 및 자격증 대여 등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도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자로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여 부동산정책 완화 시기에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각종 위법 탈법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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