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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공장등록증’발급대가 금품수수 산업관리공단 직원 등 1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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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8-13 09: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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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 및 임대가 불가능한 공장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장등록증’을 발급해 준 성남산업관리공단 前)총무계장, 부동산업자 및 관련자 19명 검거 (구속영장 신청 1명)
성남중원경찰서(서장 신경문)는  국민안전확보, ‘5대 안전 민관유착 비리 특별단속‘ 기획수사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제한사유로 공장등록 및 임대가 불가능한 공장소유주 및 분양업자들로부터 공장등록을 가능케 해 달라는 청탁대가로 4,550만원을 교부받고, 허위로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공장등록증, 사업개시신고확인서 등의 가짜서류를 발급해 준 성남산업관리공단 前 총무계장 임 某(43세, 남)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청탁댓가로 금품을 제공한 부동산중개업자, 공장분양(대행)업자, 관리공단과 공장 입주계약 미체결 공장소유주 등 18명을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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