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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악용방지를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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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0-02 06: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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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를 악용하여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4. 9. 30.(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회생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2,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받고 세모그룹을 사실상 재건하여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세월호 참사를 내고 말았다.

금번 개정안은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탕감받은 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거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자가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법원이 불인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거나 내릴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법원은 차명인수 시도가 의심되면 해당회사나 관리인,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은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법치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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