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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기구 “김영란법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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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03 2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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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투명성기구가 김영란법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2년 6개월만에 김영란 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청렴성이 한단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우리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이를 환영한다.

그간 부정청탁방지와 관련하여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가성 입증문제로 인해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특히 이런 부정행위, 부패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사실이 작년 세월호 참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김영란법 제정의 요구가 높아져 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이 일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로 협소하게 규정되었다는 것과 경과기간이 무려 1년 6개월이나 남았다는 것은 실효성 있는 법률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법제정을 환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패의 대명사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라는 악습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의 우려처럼 사문화되거나 시행되자마자 수위를 낮추는 개정을 통한 무력화 등 법제정의 당초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여러 행위를 충분히 경계해야 하며 법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김영란법 지킴이’로 나설 때 우리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투명성기구는 김영란법이 올바로 정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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