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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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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15 08: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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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

-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불소도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불소도포횟수는 6개월에 1회로 규정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기준 등을 규정

- 중앙·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함

-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로 함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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