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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토록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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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4-06 08: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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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에서는 2015년 12월말 현재 분당구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하여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토록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했으나 2015년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과 세액, 공제ㆍ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본점 및 각 사업장마다 관할 지자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신고서 등을 제출해야하나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 지자체에만 일괄 제출토록 간소화 되었다.

구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만 납부하고 별도의 신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새롭게 추가된 안분명세서 등 기본 첨부서류를 누락할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또는 무신고가산세가 과세되는 것에 유의해줄 것을 강조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분당구청 세무2과(☎ 031-729-8790~4)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으로 인한 법인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달 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가능하면 미리미리 확정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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