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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38명에 국적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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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11 07: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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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3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수여식은 15일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겨보고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날 국적증서 수여식에는 광복회 나중화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 이위종 선생, 최재형 선생 등의 후손 38명이 국적증서를 받았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1907년 의병대를 조직해 항일무장 독립운동을 이끈 허위 선생(건국훈장 대한민국장), 헤이그 특사 3명 중 한 사람인 이위종 선생(건국훈장 대통령장) 등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다. 국적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독립유공자 등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의 노력 덕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북한의 안보 위협 등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철저한 안보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세우고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기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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