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8-31 11:11 댓글 0본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는 대학 4학년 때도 전과*가 가능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입학 후 학업 부적응 및 새로운 적성 발견으로 다른 학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부여함으로써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제도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ㅇ 이제까지는 대학생의 전과는 2~3학년 때만 가능하였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4학년 이상 학생도 전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학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ㅇ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효과를 검토한 결과, 학생의 강의선택권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학은 자체적으로 4학년 이상 학생에 대한 전과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면 2,3학년뿐만 아니라 4학년 이상 학생에게도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
최근 4년제 대학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도에 총 14,723명이 전과 하여 증가 추세에 있으며, 계열별 순위는 경영·경제 3,899명(26.5%),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등의 순위로 해당 계열에 전과하였다.
※(연도별 전과 인원수) : (’13) 11,293명 → (’14) 9,959명 → (’15) 14,723명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6.8.31∼10.14)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4학년 전과제도 도입으로 학생의 전공·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어 적성에 맞는 진로(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이 되어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정성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