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 공고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4.0'C
    • 2024.12.23 (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재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 공고

생활권계획에 의한 재개발사업 본격 추진,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0-11 06:54

본문

00008860a33c9713f21136ff311ae347_1728597213_5415.jpg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1일 주민 주도의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사전검토 후보지 모집 안내문’을 공고했다.

시는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하던 기존 방식 대신 주민이 직접 정비구역을 설정해 정비계획을 입안 요청하는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 방식인 생활권계획을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고 안내문에는 기본계획 변경 내용을 기초로 재개발사업 입안 요청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제시해 주민들이 손쉽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한다.

안내문에는 ▲신청 대상(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로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지역) ▲추진 절차(동의서 번호부여 및 입안 요청) ▲제출 서류 ▲후보지 선정기준 ▲신청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요청은 연중 상시 받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들 간 통합이 선제되어야 이번 새로 도입된 생활권계획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며,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을 적극 지원하여 원도심 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검토를 통해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며, 정비구역 고시된 이후에는 주민들이 조합 또는 공공 시행 등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여 추진한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