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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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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05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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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14. 12. 31)으로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어 이에 대하여 3월 한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홍보한 후 4월1일부터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수정구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인보의집,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신흥3동제2경로당 4곳이다.


4월1일부터 단속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 승합자동차등은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되어 부과되니 유의해야한다.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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