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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추가 감면 기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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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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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 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감면 제도 운영 고시’ 개정안을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지난 3월 29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반복적 담합 행위 판단 기준을 삭제하고, 감면 신청 접수 시점의 판단 기준 등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게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반복적 행위 판단 기준은 시행령 위임에 따라 감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판단 기준을 직접 규정해서 감면고시상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감면 신청서 접수 시점을 신청서가 공정위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했다.

다만, 구두 감면 신청은 녹음·녹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에 따라 기재토록 했다.

담합의 연쇄적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추가 감면 제도(amnesty plus)’도 개선했다.

당초 공정위가 조사 중이던 공동 행위(‘당해 공동 행위’)의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자가 ‘다른 공동행위’를 1순위로 추가 신고한 경우, 당해 공동 행위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당해 공동 행위에 대한 감면 정도는 다른 공동 행위의 규모에 따라 결정됐다.

그러나 당해 또는 다른 공동 행위가 복수인 경우 양자의 규모를 비교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당해 공동 행위 규모 합산액 및 다른 공동 행위 규모 합산액을 비교하여 감경률을 결정한 뒤, 해당 감경률을 당해 공동 행위 모두에 일률 적용토록 했다.

자진신고자 감면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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