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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어긴 홀덤펍·라이브카페 무더기 적발

경기도특사경, 수원·성남·안산·고양 등 4개 지역 135곳 중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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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1-08-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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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채 영업을 이어간 홀덤펍, 7080라이브카페 등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2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6일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일반음식점 135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 중점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방역수칙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 파주시 A업소는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형태) 영업을 이어가다 적발됐다.

성남의 B 고깃집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채 영업했다. 적발 당시 3~5명이 모인 테이블이 여럿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의 7080라이브카페에서도 3인미만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기는 등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집합금지시설 영업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의 경우 감영병예방법 위반으로 운영자에게 150만 원(1차),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채 음향·반주시설을 갖추고 가수가 아닌 손님에게 노래를 허용한 업체 3곳도 적발됐다. 단란주점·유흥주점과 달리 일반음식점에서는 라이브카페처럼 고용된 가수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일반음식점에서 음향·반주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도는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방역수칙 위반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업주 스스로 불법 영업행위를 그만할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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