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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폭행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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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0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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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식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올 해 상반기 19건 (폭행피해자 24명)이 발생했다. 

내용은 폭행이 17건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1건이었고, 가해자는 주취자 15명 (79%), 정신질환자가 2명이었다. 

소방본부는 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 나머지 6건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 

소방본부는 이를 특사경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를 조직 내에 신설한 데 따른 성과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일선 소방서가 1년에 1~3건 정도를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폭행사범의 경우 소방본부가 100% 자체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대응이 가능해졌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이와 관련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도민에게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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