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농지취득 후 ‘농지 쪼개기’로 416억 차익, 기획부동산 일당 3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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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30 13:51본문
- 제3자 명의로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제출
/ 유광식 기자
허위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인 후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운영자와 영업사장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운영자 A(48)씨와 영업사장 B(54)씨를 구속하고 임직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3월 서울 강남구에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일대 농지 약 6만7747㎡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농지를 163억원에 사들인 후 단기간에 1023명에게 쪼개 팔아 총 416억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농지를 취득할 때 영업부 직원이나 제3자 명의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년마다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꿔가며 자신들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회사 직원들을 통해 고객 상담, 영업사원 교육, 인근 개발호재 자료를 수집하고 판매 수익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등 조직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기도 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농지법을 ‘특정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들이 챙긴 시세차익을 기소 전 몰수하거나 추징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업화된 기획부동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며, “아파트 불법전매, 부정청약, 시세조작 등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5개월간 이런 수법의 농지법 위반 사례 등을 수사, 현재까지 210명을 적발했으며 24건 57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