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폭행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소방공무원 폭행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8-06 13:53

본문

/ 유광식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올 해 상반기 19건 (폭행피해자 24명)이 발생했다. 

내용은 폭행이 17건 기물파손과 폭언이 각각 1건이었고, 가해자는 주취자 15명 (79%), 정신질환자가 2명이었다. 

소방본부는 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 나머지 6건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 

소방본부는 이를 특사경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를 조직 내에 신설한 데 따른 성과라고 보고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일선 소방서가 1년에 1~3건 정도를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폭행사범의 경우 소방본부가 100% 자체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대응이 가능해졌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이와 관련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도민에게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