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 안광림 의원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0.0'C
    • 2024.11.30 (토)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 안광림 의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15 16:23

본문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끝없이 추락해가는 일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인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종 사무에 있어서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당시 A 인사팀장의 노트북이 압수된 적이 있었는데 그 압수된 노트북 속에는 5급 공무원들의 신상 보고 파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상 보고 파일 안에는 진급 대상자들의 업무기획력, 협력, 추진력, 주변 여론 등 진급에 민감한 사항이 포함한 4, 5개 항목에 대한 각종 첩보들을 작성해서 시장에게 인사팀장이 직접 보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6급 팀장이 상급자의 승인도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을 인사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본인의 의견을 전달한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승진과 인사는 지방공무원법 및 여러 인사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2항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A 인사팀장은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의견을 아무 검증도 없이 시장에게 직보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법과 인사규정, 공무원 행동강령에 맞는 것입니까? 
6급 팀장이 어떻게 5급 과장의 업무 능력과 기획력, 추진력을 파악합니까? 그 업무를 한 번도 경험도 안 해보고 그때의 상황도 이해 못 하면서 무엇으로 판단하고 그 신상 보고를 작성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신상 보고는 업무에 대한 신상 보고가 아니라 5급 과장들의 동향 보고이고 업무에 대한 사찰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은수미 시장의 압수수색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 사찰 보고에 대한 자료를 공개 요청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자료가 있거나 인사규정 외에 이 건으로 승진 및 탈락된 것이 발생했다면 고발조치하겠습니다.
또 다른 인사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이상한 SNS상의 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SNS 상의 모임의 성격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표와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이 많은 정치적 SNS 대화방입니다. 무의식으로 가입했어도 내용을 보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탈퇴해야 하는 그런 SNS 그룹모임인데도 공무원들이 가입되었고, 얼마 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몇몇 공무원들이 탈퇴를 하였습니다.
이런 대화방에 성남시 고위 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것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그 조직 및 활동에 관여하거나 원조하는 등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활동 모임에 가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SNS 그룹모임의 가입자들이 대부분 승진하였거나 주요 보직으로 영전하여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SNS 그룹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공무원들이 승진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청장, 국장, 소장, 주요 과장들을 거의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이 SNS 방의 이름은 은수미 시장을 위한 모임. 즉 은사모였던 것입니다.
이 은사모 SNS 방은 2016년 11월경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전부터 이 SNS 방에 가입한 사람들은 지금 은 시장 주변 가장 높은 곳에서 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대한민국의 지방공무원들은 법과 규정에 공무원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평가해 주세요. 
비선 실세가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업무를 기획, 평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는 과거 경험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이 당선되기 전부터 정치인의 SNS 가입하고 선거 운동을 해주고 팬클럽을 조직하는 이런 집단과도 단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연의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어젯밤에도 야간 근무하시느라 잠든 아이들의 얼굴만 보신 공무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