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차단 등 3대 불법행위 27일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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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22 14:15본문
/ 유광식 기자
경기도소방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인파가 몰리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을 일제 점검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27일 △물놀이 유원시설 △문화집회시설(박물관‧전시관 등) △숙박시설 △수련시설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3대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차단과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불법 주‧정차 등이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소방특별조사팀 등 205개조 530명(조별로 2곳 단속)이 총 동원된다.
이번 단속에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제단속과 함께 냉방기 화재 예방 계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안전을 해치는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그동안 시기별로 단속대상을 정해 특별 일제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연면적 5,000㎡이상 도내 대형공사장 400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으로 84곳(21%)을 적발한 바 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도내 유원시설과 숙박업소 등 여행객 증가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며,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소방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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