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지자체에 행정명령 발동 권고…밤 10시 이후 공원 야외음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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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08 16:22본문
/ 유광식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밤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발동을 도내 3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이번 권고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19 발생자 급증 추세에 따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밤 10시 이후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아직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
이렇게 도는 지난 7일 도내 31개 시ㆍ군 공원 관리부서에 공문으로 시ㆍ군별 준비상황에 맞춰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제 각 시ㆍ군은 관할 지역 공원에 행정 명령을 내리면, 밤 10시 이후부터 익일 시ㆍ군별로 정한 시간까지 공원에서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우선 계도로 협조를 구하고, 만일 불응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공원이 4,245곳 조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