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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비는 내 돈′ 개인용도로 쓴 지역센터장..′복지업자′들의 복마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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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6-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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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광식 기자

돈에 눈이 먼 사회복지법인 운영자ㆍ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의 각종 불법ㆍ비리 행태를 보면, 가히 ′복지업자′들의 복마전 양상이라고 할 만 하다.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만 받아 챙긴 운영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설장ㆍ법인대표 6명이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영수, 이하 ′경기특사경′)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특사경 단장은 23일 경기도청 기자회견에서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명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천만 원에 달한다.

구체적 비리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 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 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했다. 이 시설장은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용인시의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이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명(누적)을 모집해 낮 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억9천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하고,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장애인활동 정부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들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도 경찰에 고발조치 된 상태다.

평택시의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으로 임대했다.

또 다른 기본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전월세 불법임대해 총 10년 동안 2억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김영수 단장은 이와 관련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특사경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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