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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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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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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의정부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 중심의 우범지대 형성을 방지하고 주택 및 건축물 노후화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빈집은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122호로 파악됐다. 이 중 정비 대상 빈집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빈집 등을 제외한 총 83호이다.
시는 등급별로 1등급(양호한 빈집), 2등급(일반 빈집) 55호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 유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고, 3등급(불량 빈집) 5호는 일차적으로 소유자의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공·폐가 스티커 부착 등을 통한 안내와 동시에 경찰서 등에 통보해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울타리 설치 등의 안전조치 할 예정이다.
또한 4등급(철거 대상 빈집) 23호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시와 협의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한다. 정비계획 상 철거·정비될 빈집은 앞으로 지역 상황에 따라 소공원, 텃밭, 주민 쉼터, 공영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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